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4.3유족지원 조례안 수정의결 ‘예산확보 어찌 하려나?’
4.3유족지원 조례안 수정의결 ‘예산확보 어찌 하려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7.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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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부결이후 4개월만에 상임위 통과...도외 거주 유족까지 ‘현금 지급’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부결 이후 4년개월만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 근거는 마련됐으나, 향후 5년간 40억원이 이르는 예산을 지방비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야 한다.

11일 속개된 제28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에서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생존희생자 전원과 80세 이상 유족 1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도지사에 제출하면, 순수 지방비를 투입해 생존희생자는 1인당 매월 8만원, 유족은 월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유족을 지원할 수 법령상 근거규정이 없다.

지급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상실된다. 예산도 문제다. 현재 등기된 유족명부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40억원의 지방비가 들어간다.

강경식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4.3사건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 만큼 국고지원이 당연하나, 제주는 이미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제주4.3평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제주도가 정부를 상대로 4.3관련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국고로 요청한 명분이 그만큼 약하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3월10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행자위는 ▲제주4.3역사성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점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 등을 들이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강경식 의원(민주당. 이도2동)은 조례안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원 예산을 국비로 충당하기 위한 집행부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했다.

강 의원은 “4.3피해자는 도내 거주자든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든 동등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봤냐”고 꼬집었다.

이어 “4.3실무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봤냐”며 “말로만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하지 말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문익순 4.3사업소장은 이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다보니 도외 대상자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5.18 관련 조례에서도 지원 대상자를 광주와 전남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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