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정경인 판사)은 28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8.남제주군 남원읍)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6년간 4차례나 같은 혐의로 기소됐는가 하면 집행유예기간중에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상습성이 인정돼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월13일 운전면허 없이 부인의 차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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