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정경인 판사)은 28일 인터넷상에 카페를 개설해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 (26.제주시 연동)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물 게시량이 많고 동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네티즌들의 접근성도 용이한 점에 비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 피고인은 지난 2003년 8월 자신이 종사하는 나이트클럽의 홍보를 위해 모 인터넷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뒤 음란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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