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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
<기고>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
  • 김춘삼
  • 승인 2011.07.0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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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도입되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으나, 지번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많은 불편이 있었다.

특히,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야 할 경찰·소방 등 응급구조 발생시 현장도착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더 가져왔다. 더욱이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가 큰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오는 7월 29일 고시되는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 등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다. 필자 또한 현장방문시 종전의 지번주소보다 도로명주소로 찾아가는 게 휠씬 편하고 빠르다는 걸 몸소 체험한 바 있다.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순찰차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이 79%에서 86%로 향상되고, 인터넷 쇼핑물주문 및 음식배달시 이미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활용될 만큼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택배회사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도 신속한 배달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제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법적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며, 고시 후 2년 동안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다가 2년 후에는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하게 된다.

100여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 대신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는게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하고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선 전달된 고지문의 도로명주소와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일치하는지, 건물(주택,창고)에 건물번호판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만약 불일치하거나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064-760-2151~3)로 정정 또는 재부착을 요청하면 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지되므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 토지분할 또는 합병으로 주택이 있는 토지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정정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명함, 우편, 주문 등에도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보자. 향후, 도로명주소로 인해 신속 · 정확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등으로 국가경쟁력 또한 크게 강화될 것이다.

끝으로 지난 4월부터 5월 20일까지 도로명주소 일제 방문고지를 위해 애써 주신 남원읍 17명의 리장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명주소가 누구나 이용편리한 주소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길 학수고대해 본다. <김춘삼·남원읍 재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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