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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주민세는 재산세가 아니다
재산분 주민세는 재산세가 아니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7.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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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주민세’는 재산세나 자동차세처럼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세금은 아니다. 이 때문에 재산분 주민세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비슷한 명칭의 세금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이 세금을 내는 사람조차도 잘 모르면서 내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재산분 주민세는 2009년까지는 ‘재산할 사업소세’였다가 2010년부터 재산분 주민세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이미 1년이 훨씬 더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이 재산분 주민세를 다른 세금으로 오해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납부시기가 재산세와 같은 7월이면서 ‘재산분 주민세’라는 명칭 때문에 재산세와 연관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재산분 주민세를 ‘재산 정도에 따라 내는 주민세’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1㎡당 250원이다. 사업장이 들어선 건축물의 가격이나 그 사업장의 위치, 영업 실적과는 전혀 무관하다.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가 잘 안되는 데 이런 세금을 내느냐고 하는 경우는 재산분 주민세의 성격을 오해하는 부분이다.

재산분 주민세를 내야할 사업주가 신경써야 할 것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 세금이라는 점이다. 공사 현장 등의 가설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과세 기준에 속하면 납부해야함을 유념해야한다. 대부분의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가 그러하듯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정당 세액을 우편이나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고하기를 권한다. 그래야만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도서실, 휴게실 등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례에 의한 감면이 있으므로 신고할 때 잘 살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청 세무과(☎760-2333,5)나 각 읍·면사무소 재무부서로 문의하길 바란다.

모든 사람이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장을 꾸리고 있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알아야 한다. 사업장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 된다면 더욱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잘 아는 세금이 아니기에 더 그렇다.<고병훈·서귀포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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