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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숙원사업 국립묘지 설치 ‘기재부 결정만 남았다’
제주 숙원사업 국립묘지 설치 ‘기재부 결정만 남았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6.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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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개정안 국회통과...‘국립호국원’ 설치 가능 ‘500억 필요’

 
지역 숙원사업인 국립묘지 건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으나, 정부가 예산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9일 제주도와 김우남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제주는 어떤 종류의 국립묘지도 갖추지 못하면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춘 유공자의 상당수는 국립묘지가 아닌 가족묘지와 충혼묘지에 안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는 10여년 전부터 국립묘지 조성을 타진해 왔으나, 사업예정지가 한라산국립공원과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돼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결국 논의 끝에 제주도는 환경부의 협조를 얻어 제주시 충혼묘지에 대한 국립공원 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

또 다른 문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문제다.

현행 법률은 조성 배경과 안장대상에 따라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 국립민주묘지 등 국립묘지를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 경우 특정 종류의 국립묘지가 제주지역에 설치되더라도 다른 종류의 국립묘지안장대상자는 안장자격이 없어, 국립묘지가 불가능 해진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도에 모든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를 하나로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립묘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이 개정안의 수정해 제주지역에는 현행법상 국립묘지 종류의 하나인 ‘국립호국원’을 설치하되 다른 국립묘지안장대상자도 모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국립호국원은 만장되는 국립현충원을 대체하고 더 많은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를 안장하려는 취지 생긴 묘지다.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운영해 오다, 2006년 1월30일에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현재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법률안 개정으로 제주권 국립묘지 설치를 위한 법적 장애요인이 완전히 제거된 셈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예산 확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7년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에 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사업비 약 5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3년까지 국립묘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국가보훈처를 통해 국립묘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6억원을 올해 예산안에 책정하도록 요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국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국립묘지 조성사업이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권 국립묘지 추진의 장애요인이었던 설치예정부지의 행위제한 문제와 법적 근거 문제가 해결됐다”며 “정부는 당연히 국립묘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지역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는 생존자 9738명과 충혼묘지와 일반묘지 등에 안장된 이장 대상자 4975명을 합쳐 모두 1만47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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