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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헌법재판소 제주 행정개편 헌법소원 선고문
[전문]헌법재판소 제주 행정개편 헌법소원 선고문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4.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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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5헌마11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006년4월27일(목) 제주도민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부원인 청구인들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선거권 등을 침해 받는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제주도지사에 의하여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현행 도와 시.군의 자치제총 유지,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위원의 직접 선출, 도와 시.군의 기능과 역할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안("점진적 대안" 또는 "현행유지안"이라고 칭함)과, 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고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한 2개시 체제구축, 시장 임명, 시.군의회 폐지 및 도의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안("혁신적 대안" 또는 "단일광역자치안"이라고 칭함)의 두 가지 안을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확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주도 전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거건의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다시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함에 따라 2005. 7. 27 제주도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제주도 전체에서 36.7%의 투표율, 그 중 혁신적 대안 57.0%, 현행유지안 43.0%으로 혁신적 대안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혁신안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모두 국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제주도민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청구인들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선거원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사상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함께 시.군 및 구를 세속하여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결국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면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이유로 일정구역에 한하여 당해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여 중충구조를 단층화하는 것 역시 입법자의 선택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2)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은 단순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넘어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다.(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 제2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령을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것뿐 아니라 도시 계획.교통.상하수도.주택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광범위한 개발계획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1도.2시.2군의 기존 제주도 행정체계로는 이와 같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중층행정계층에 따른 절재단계 등으로 의사 결정비용이 크며, 업무상 갈등으로 말미암아 일관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지방행정구조개편이 필요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입법자의 판단이 부정확한 사실인식과 불합리한 예측을 근거로 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비록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자치단체구성에 대한 참여기화가 일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참여권이 확대되었고,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규율로부터 벗어나 폭넓은 자치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역행정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주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는 지방차지체의 기능이 예전에 비하여 축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참정권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고 불합리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주민투표의 투표대상인 혁신적 대안은 단순히 4개 시.군을 폐지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자치단체인 제주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며 그 권한과 사무의 확대, 의회규모 확대 등 완전히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폐지될 시.군 주민 전체가 제주도민 전체이기도 한 점에서 제주도에 의하여 투표가 실시된다 하여도 투표의 실질에 있어 차이가 없고, 제주도 전역에서 투표가 행해진다 하더라도 투표결과 집계를 통해 전체 주민의 찬반비율 뿐 아니라 개별 지역별 찬반비율 역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폐지되는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없다.

또한 자치단체의 폐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즉, 의견개진의 기회부여는 문제가 된 사항의 본질적 내용과 그 근거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의 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진술돈 의견이 국회에 입법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면 족하며, 입법자가 그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주도 전역에서 행해진 주민투표절자체 의하여 청구인들의 청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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