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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크게 늘어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크게 늘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6.28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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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력수상레저기구 297척 등록

 
여름철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이 크게 늘고 있다.

제주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27일 현재 297척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선외기 추진기관 20마력 이상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 고무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이다.

제주시 관내 연도별 동력수상레저기구는 2008년 157척, 2009년 203척, 2010년 260척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한 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된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으로 올 10월 5일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 가운데 모터보트인는우 선외기와 선내기의 구분 없이 총톤수 20톤 미만은 모두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도록 돼 있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름철 피서철을 맞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양경찰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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