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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려나간 처마 처리방안 놓고 고심 또 고심
잘려나간 처마 처리방안 놓고 고심 또 고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3.09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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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322호 관덕정 보수공사 기술지도회의, 9일 결론 못내

일제 강점기(1924년) 관덕정 보수공사 과정에서 잘려나간 길이 70~80㎝의 처마 서까래(추녀)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덕정 보수공사 현지 기술지도회의'가 9일 오전 관덕정 보수공사 현장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욱 경기대교수와 박언곤 홍익대 교수, 김은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 중앙 문화재위원 4명 외에 문화재청 문영빈 전문위원, 김승한 과장 등 11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관덕정의 신중한 복원을 주문하고 나섰는데, 문영빈 전문위원은 "잘려진 처마는 일제가 1924년 복원공사를 하며 의도적으로 잘라버렸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제주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서까래를 늘리면 태풍 등이 내습할 때 무너질 위험이 있고, 1924년 보수공사 당시에도 이런 점을 의식해 서까래를 잘랐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다른 관계자들은 "잘려나간 서까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누각 모양이 달라질수 있어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복원방안과 관련해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기는 했으나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그런데 1963년 보물 322호로 지정된 관덕정은 조선 세종 30년(1448년) 안무사 신숙청이 군사들의 훈련청으로 창건한 것으로, 1969년 보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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