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해군 “폭행사실 없다...영상 확보 법적대응”
해군 “폭행사실 없다...영상 확보 법적대응”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6.22 09: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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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해군장병의 민간인 폭행’ 논란과 관련해 해군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0일 오후 4시경 해군기지 건설 관련 항만 준설공사를 위해 시공사와 감리단, 해군장병 등 21명이 탑승한 예인선과 바지선 2척이 강정해안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이 3척의 소형 선박과 고무보트를 이용해 예인선과 바지선의 진로를 가로막고 불법으로 선상에 오르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해군측의 설명이다.

당시 감독요원들은 바지선의 현측이 높아서 선상으로 오르는 것이 위험 하고 허가없이 배에 오르는 것이 불법임을 수차례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측은 반대단체에서는 불법 선박 침입을 시도했으며, 이에 시공사 직원들이 방어 차원에서 반대단체 측의 선상 진입을 막는 과정 중 일부 충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폭행 논란의 중심에 선 송강호씨의 폭행에 대해서는 “반대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송 씨는 바지선에 드러누워 계속 저항했고 강정포구로 이송된 후 대기중인 119구급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후 5기경 이정훈 목사 등 10여명이 강정마을 건물 옥상 에서 임무 중이던 해군장병에게 폭언과 함께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장병 2명에게 타박상을 입혔으며,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강탈해 갔다”고 주장했다.

오후 6시에는 해군기지 현장사무소 정문을 물리력으로 부수고 들어와 밤 11시50분까지 불법집회를 했다고 덧붙였다.

해군측은 “해군장병들은 국민의 군대로서 민간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반대단체 측의 불법적 행동(선박 항로차단, 무허가 승선, 폭행 등)에 대해서는 촬영한 자료를 확보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반대단체 측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반대단체 측의 허위사실 유포금지와 시위 자제해 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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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tie 2011-06-30 04:18:27
Good point. I hadn't tohught about it quite that w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