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준설작업에 항의하며 해상시위를 벌이던 시민활동가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강정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해군은 강정포구 인근에서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 바지선과 예인선을 투입했다.
이에 해군기지 반대 측 강정주민과 시민활동가 10여명은 어선 2척과 보트 1척을 이용해 해상시위에 나섰다.
해군은 시위 과정에서 해군기지 시공측이 바지선에 올라가려던 시민운동가에게 대나무로 오르지 못하도록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물대포로 사람을 향해 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해군측은 "물대포나 대나무를 이용한 적이 없다.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해군측은 "시민활동가가 바지선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배에 물을 부었지 사람을 향해 쏜적은 없다"며 "시민 운동가는 폭행으로 인해 쓰러진 것이 아니라 탈진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운동가는 강정포구에 급파된 119에 의해 이송됐다.
현재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준설선에 매달려 시위하고 있는 등 해군측과 대치중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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