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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절대보전 소송 "대법원서 뒤집을 것"
민변, 절대보전 소송 "대법원서 뒤집을 것"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6.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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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대보전 소송 '원고 부적격' 판결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판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변호사들도 동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인 주민의 반대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공익성조차 없는 제주해군기지사업 반대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한 주민과 함께 하고자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에서 "강정주민은 원고 자격이 없다"는 '원고 부적격' 판결을 내린 것은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게 이들 변호사들의 주장이다.

절대보전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이들 변호인들이 뭉쳐 대법원에서 '군사기지 건설을 명분으로 적법한 절차도 받지 않고 절대보전을 강제 해제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강조해 법원의 원심과 항소심 판결을 뒤집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폭행, 연행, 구속 등 공권력에 직면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활동에도 나설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가안보 및 제주관광발전이라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오히려 평화의 섬, 관광의 섬 제주의 발전을 반하는 반공익적 사업"이라며 "정부는 관광미항이라는 미사어구로 제주해군기지가 미국기지로 사용돼 강대국간 대결의 도화선이 될 것임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인 강정마을 일대에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서 국방사업법이 정한 사업부지 위치의 적정성과 실시계획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해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보전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위법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지금이라도 강정마을 일대 사업부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결정을 취소하고, 정부도 건설 공사를 전면 백지화 하고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제주도민이 겪은 고통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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