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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낚시대회 보조금 횡령의혹 L씨 '무혐의' 통보
검찰, 낚시대회 보조금 횡령의혹 L씨 '무혐의' 통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6.15 16:4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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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가 지난해 낚시연합회의 낚시대회 보조금 횡령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13일 제주해경은 '국민생활체육낚시연합회가 낚은 건? 비리'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해경이 언론에 공개한 수사내용은 '2008년과 2010년 사이 낚시대회를 주관한 도내 전·현직 낚시연합회 임원과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0명에 대해 보조금 집행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복 신청해 보조금을 편취·횡령한 혐의(사기·횡령·사문서위조 등) 등으로 입건했다<미디어제주 '수천만원대 보조금 '꿀꺽' 낚시연합회 임원 무더기 입건' 2010.09.13자 보도>"고 밝혔다.

해경은"제주도 낚시연합회 임원 O씨는 지난해 3월 21일 개최된 '제1회 전국바다낚시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으로 낚시대회 관련 책자 인쇄 및 시상품을 구입하면서 수량과 단가를 부풀려 카드결제 후 잔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전액을 집행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2008년과 20010년간 총 285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귀포시 낚시연합회의 또 다른 임원 L씨(54) 등 2명의 경우 지난 2008년 아세아국제바다낚시대회 등 같은 해 개최된 3건의 낚시대회에 대해 물품대금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을 통해 보조금 3700만원을 횡령했다"고 했다.

그러나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서귀포시 낚시연합회 임원 L씨 등 2명의 경우 제주해경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4월 6일 L씨에게 무혐의 사실을 통지했다.

검찰은 "3개 대회 중 2개 대회의 경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이미 행정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보조금 신청 내역도 거의 비슷해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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