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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예방안 확보 VS 도민없이 수익 창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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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6.14 15:2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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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경빙사업, 사행성 시비 찬.반의견 팽팽

 
사행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경빙사업 추진을 제주국자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개적으로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경빙사업'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의 팽팽하게 충돌했다.

경빙사업은 지난 1월26일 김재윤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경빙사업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주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빙장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이 입장이다.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에서 출자한 지방공사가 51%를 출자하고,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경빙사업의 수익금의 25%는 제주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과 빙상경기 발전, 곶자왈 보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창희 본부장, 해외관광객 유치. 국제자유도시 재원 확보...도민 도박중독 예방안 확보 

이날 공청회에서 김창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은 "제주가 취약한 악천후, 계절성문제, 야간관광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실내형 테마파크 조성, 국내외 스타급선수들이 참여하는 아이스디너쇼, 볼쇼이형태의 아이스쇼 공연 등 다양한 '상시 아이스쇼 프로그램 등을 적극 도입해 해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마파크의 투자재원 마련과 국제자유도시 완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경빙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계 최초로 빙상경주에 베팅이 가능한 경빙프로그램을 도입해 테마파크의 투자와 운영비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정의 승자투표 방법은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및 특별식 5종으로 하고, 경빙사업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서 환급금을 내주도록 하되, 환급 금액이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표시된 금액을 환금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김창희 본부장은 "경빙에서 얻은 수익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해 제주관광진흥 및 빙상경기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며 "경빙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549억원, 부가가치효과 1190억원, 고용유발효과 3386명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특히 도박중독자 양산 및 도박으로 인한 범죄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도민의 경빙 중독가능성 및 고액베팅 등으로 인한 폐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민출입 제한'과 '베팅횟수 제한', 경빙사업 건전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국장, 도민 출입 없이 수익성 확보? 보고서 '허점투성'...경빙 백지화 해야

반론에 나선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은 "경빙은 경마와 경륜과 같은 명백한 사행성 사업임에도 JDC는 사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도 조례'로 사행성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경빙사업에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김 국장은 JDC가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관광.갬블링 분야의 전문가 협력 없이 이뤄진 '허점투성의 연구용역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빙을 레져와 스포츠로 인식했다고 밝힌 전문가 집단에 대한 데이터 제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고서 스스로 국내 유사사례로 광명 돔 경륜장, 마사카니드룸, 강원랜드 카지노를 국외 유사사례로, 마카오 경견장 카니드룸, 홍콩 샤틴 경마장 드으이 사행사업만을 상정해 놓고 '레져.스포츠'로만 인식했다고 밝힌 전문가집단에 대한 근거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다른 부산과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도민출입 없이, 배팅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제시한 만큼의 수익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경마장 입장객 중 도민출입이 평균 95%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2010년도 제주경마장 매출액 가운데 8000억원 가량이 제주도민들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라며 "JDC가 경빙장 사행성 저감대책으로 제시한 '도민출입제한규정'은 스스로 허술하게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09년 12월 고려대학교가 한국마사회에 제출한 '전국 도박이용 실태 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마의 경우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쇼트트랙의 유흥성과 결합할 경우 도박중독유병률과 그에 따른 사회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논란만 일고 있는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폐기와 관련논의를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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