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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에 오른 경빙사업 도입 ‘도민 공청회로 불 붙인다’
수면 위에 오른 경빙사업 도입 ‘도민 공청회로 불 붙인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6.10 12:53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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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오는 14일 제주서 공청회 예고...시민단체 “형식적 절차” 지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 조감도.
경빙사업 도입에 불을 지핀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제주지역에서 도민들을 상대로한 공청회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향후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다.

김재윤 의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 도민공청회를 열겠다고 10일 밝혔다.

경빙장 사업은 지난 2008년 김태환 전 도지사 제직시절 세수확보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논의가 된 바 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공론화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26일 김재윤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경빙사업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률안은 제주도에서 출자한 지방공사가 51%를 출자하고,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경빙사업의 수익금의 25%는 제주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과 빙상경기 발전, 곶자왈 보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제주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빙장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추진 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지난 5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빙장 도입을 담은 ‘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JDC가 마련한 최종보고서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50억원을 투입해 3만6000㎡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3만1405㎡규모의 경빙장 건설이 명시돼 있다.

영업개시 후 총매출액이 2조800억원에 달할 경우, 영업이익은 약 2500억원, 순이익은 약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급금은 총매출액의 72%고 국세(농어촌특별세) 2%, 지방세(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는 14%로 예측됐다.

이 경우, 연간 지방세 수입은 레저세 1720억원과 지방교육세 680억원을 포함해 약 2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 뒤에는 사행성 산업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자리하고 있다.

제주경마공원 설치로 인한 폐단을 경험한 도민들로써는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 학습효과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도민들을 설득하기가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경빙사업 도입 관련 용역 진행 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높다. 이미 사업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밝힌 '대한항공 빙상팀 제주유치' 발언이 불거지면서 도정이 경빙장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경빙은 상대적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한 현 정권에서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법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면서도 법적 논란을 쉽게 피해가기 위한 꼼수이자 기술적 회피”라고 비난했다.

이어 “도박중독과 관련한 각종 폐해의 예방.방지.해결에 대한 의지와 능력조차 보이지 않는 제주도정이 경빙이라는 또다른 사행사업을 추가로 도입할 때 예상되는 폐해를 감당할 수 있는냐”고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은 이와 관련, “경빙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주도민 공감대가 전제조건”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도민 여론을 수렴해서 입법 추진시 반영하겠다”며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공청회는 박상수 제주관광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현재 토론자 명단을 확정되지 않았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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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2011-08-17 12:09:55
얼른 시작해서 현수랑 동성이가 안톤 오노랑 셔니를 앞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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