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가구수 무단으로 늘리는 사례“많다”
가구수 무단으로 늘리는 사례“많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6.1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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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연동·노형지구 일부 다가구주택 소유주들
건축․주차장법 등 위반…“교통소통 등에 지장”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제주시 이도2·연동·노형지구 등을 중심으로 일부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이 가구수를 무단으로 늘려 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최근 들어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가구수를 무단 증설함으로써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고 건축물 인근 도로변 주차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까지 제주시에 접수된 민원만 8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 지구에서 다가구주택 용도 건축물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음에 따라 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용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돼 주택경기와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던 2008년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 201채이다.

제주시는 사용승인 때 건축 설계도서와 현 상태의 일치여부 등을 조사하고 무단 대수선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시되는 건축물 현장조사에는 건축민원과장을 반장으로 5개조 15명을 투입, 오는 15일부터 7월말까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를 해당 건축주들에게 사전에 발송하게 된다.

조사결과 건축물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는 위반유형별로 분류해 행정조사기본법과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준법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제주시는 행정조치를 선행한 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의 경우는 추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유도, 시민들의 재산권을 활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김승철 제주시 건축민원과장은“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5월에도 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설계와 공사감리와 사용검사 업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며“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도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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