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사실 인정할 만한 근거 없어"
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의 매각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던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정경인)은 25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5.북제주군 한림읍)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4년 6월 권모씨에게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M(주)사의 공장용지 4957㎡를 6억4000만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차례에 걸쳐 매각대금 명목으로 8089만원을 받은 뒤 대출이자 및 카드빚을 갚는 등 414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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