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치경찰대, 견인․과태료부과대상 차량 구분 단속
제주시자치경찰대(대장 김동규)는 일부 서울지역에서 물의를 빚은 마구잡이식 견인단속을 지양하고 ‘불법 주차 차량 견인시 민원 최소화 방안’을 세워 시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방안은 이른 시간, 단속 뒤 짧은 시간 안, 교통 혼잡이 다소 덜한 지역 등에 무리한 견인을 방지해 현장 상황에 맞는 견인기준을 설정키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자치경찰대는 주․정차 위반 단속표지를 ‘견인대상 차량’과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으로 나눠 만들어 견인 위주의 단속을 하지 않기 위해 현장 상황별로 구분해 쓰도록 했다.
'견인대상 차량'은 중점 단속구역, 교통 혼잡지역, 도로 모퉁이, 소방도로, 스쿨존 학교 정문 앞 모퉁이,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버스정류장 등 견인이 꼭 필요한 지역에 붙이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은 이면도로 등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 곳과 생계형 ․ 장애인 차량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차량 또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주차방법이 대체로 양호한 차량에 붙이게 된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앞으로 견인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대행 지침, 대행업체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견인 대행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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