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58 (목)
PRRS 발생 농장 사육 돼지 이동제한 명령
PRRS 발생 농장 사육 돼지 이동제한 명령
  • 정현수 기자
  • 승인 2005.03.0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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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8일 관내 5개 양돈농가에서 20두의 돼지가 돼지생식호흡기 증후군(PRRS)으로 폐사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돼지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 조치를 취했다.

북제주군은 특히 돼지생식호흡기 증후군으로 죽은 돼지와 같은 축사에 있던 돼지에 대해서는 도태시키거나 격리 조치토록 했다.

북제주군의 이번 조치는 구좌읍 소재 모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가운데 200여두가 지난해 9월 이후 흉막폐렴과 파스튜렐라성 폐렴 등으로 잇따라 폐사했으나 소각이나 매몰을 하지 않고 액비저장탱크에 오랫동안 방치한데 따른 것이다.

북제주군은 이에따라 액비저장탱크에 투기된 164두의 폐사 돈을 매몰 조치하는 한편 돈사 전체를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그런데 돼지생식기호흡증후군은 돼지들 사이에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을 일으키지만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2종 전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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