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50만원 이상 체납자 5260명(169억7300만원)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 가맹 여부 조회를 의뢰했다.
제주시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인된 체납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고, 각 가맹점에서 결제된 매출액을 신용카드 회사에서 가맹점으로 입금하지 않고 지방세 체납액에 도달될 때 까지 누적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시는 매출채권 388건 62억59백만원을 압류, 이 가운데 체납된 174건 22억78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지난 5월말까지 체납액 정리활동을 통해 25억원을 징수했다.
제주시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예금압류, 급여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체납액을 최대한 낮추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5월말 현재 제주시의 체납액은 19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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