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아무도 모르게 훔친 휴대폰 사용 '황당'
아무도 모르게 훔친 휴대폰 사용 '황당'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25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개월간 사용료 600만원이 피해자 계좌서 자동이체

한 어머니가 아들이 군입대를 하면서 맡겨뒀던 휴대폰을 잃어버리자 사용정지를 시켜뒀는데 수개월간의 사용료 600여만원이 은행에서 자동이체돼 빠져 나갔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위를 황당케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1월 박모씨(22.제주시 삼도2동)는 군대를 가기위해 그동안 사용해 왔던 휴대폰을 어머니에게 맡겨뒀으나 어머니는 아들이 맡겨둔 휴대폰이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 사용정지 신청을 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휴대폰은 사용돼 왔고 무려 7개월간의 사용료 601만여원이 박씨의 아버지(46)통장에서 자동이체돼 결제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이들은 아들이 군대를 제대한 후에야 뒤늦게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휴대폰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박군의 아버지의 어선에 승선해 일했던 안모씨(33.전남.영광군)가 그동안 휴대폰을 훔쳐 사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3년 12월께 박군의 아버지를 만나러 집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자 박씨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친 후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601만여원어치를 통화했다는 것.

경찰은 안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훔친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게됐는지의 여부를 조사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