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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JTO 면세점 운영권 난타전에 성산주민들 ‘한숨만’
JDC-JTO 면세점 운영권 난타전에 성산주민들 ‘한숨만’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6.03 1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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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서로 눈독’...한영호 의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냐!”

성산항 전경.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냐” 서귀포시 성산항의 면세점 운영권을 두고 기싸움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를 두고 한영호 의원이 쏟아낸 말이다.

최근 성산항 면세점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면세점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JDC와 JTO의 신경전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성산항 내 면세점은 지난 2005년 JDC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에 이어 면세점을 개점한 곳이다. JDC는 이용자가 줄자, 개점 3개월만에 문을 닫았다.

이에 JTO는 성산과 장흥을 오가는 여객선 취항에 맞춰 지난해 7월 성산항 내에 면세물품 인도장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문제는 면세물품 인도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5월7일자로 만료되면서 JDC와 JTO 모두 면세점 운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수익을 통한 자립재정 확보 차원에서 두 곳 모두 성산항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항과 항만으로 이어지는 면세점의 규모화도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성산항 면세점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권한을 가진 서귀포시에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

이어 특허권, 즉 지정권한을 쥐고 있는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면세점 운영 가능하다.

 
최초 성산항에 면세점을 개점한 JDC는 지난 민선4기 도정에서 도지사와 전 JDC이사장 간 서명간 계약서를 내세우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7년 9월 당시 서명에서 JTO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만 면세점을 운영키로 협약 한바 있다.

JDC면세사업단은 “당시 도지사와 이사장의 서약은 성실에 입각한 사안”이라며 “JTO가 공항과 항만으로 면세점으로 확대하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JTO가 주장하는 공개입찰은 말도 안된다. JDC가 성산항 면세점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며 “국토부에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를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관광공사는 관세청의 고시가 변경된 만큼 JTO 면세점 운영에 대한 법적인 걸림돌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양 기관이 서로 운영권을 희망하는 만큼 공개입찰로 운영자를 가리면 될 것”이라며 “JDC측에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입장은 다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면세점 사용권한을 쥐고 있는 서귀포시가 결정을 해야 한다”며 “대립이 지속되는 만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이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측의 논쟁에 대해 한영호 의원(한나라당. 성산읍)은 “면세점 운영이 어려울때 방치하다, 이제와서 이용자가 늘었다고 달려드는 꼴이 안타깝다”며 “이는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전투구”라고 지적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지사가 지역의 이익을 바라는 내용을 요구한 만큼 양측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에 대해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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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규정을 알자 2011-06-07 10:21:55
한영호 의원의“면세점 운영이 어려울때 방치하다, 이제와서 이용자가 늘었다고 달려드는 꼴이 안타깝다”란 말은 관세규정을 모르고 한 말이고, 규정에 의하면 "반입실적 없으면 특허가 취소된다"는 규정에 의해 성산면세점 취소된 상태이고, 애당초JDC는 공항만에만 , JTO는 시내에만 하겠다는 조건하에 세관이 특허 지정해준 것이다. 면세점이 아무나 아무데서나 하고 싶다고 세관이 특허를 모두 내줄 이유가 없다. 관세이탈 방지와 보세품 유통조정 권한은 세관뿐이다.떡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 마시는 이야기는 이젠 그만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