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수사중
제주시자치경찰대(대장 김동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수목을 무단으로 굴취하려던 조경업자를 적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조경업자 P모씨는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의 농장에 옮겨 심을 목적으로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소재 타인의 임야에 심어 있는 수령 20년생 느티나무 11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한 혐의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자치경찰대는 지난 3월에도 L모씨가 허브농장 조성을 위해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소재 임야 4만6228㎡를 파헤쳐 석분을 까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 7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이 물린다.
제주시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앞으로 곶자왈 등 산림훼손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활동으로 청정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연보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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