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5 (수)
김승철 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처분
김승철 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처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6.0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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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제기한 김승철 원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났다.

2일 의료연대제주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노동청은 제주의료원 김승철 원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불법성 혐의를 인정,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의료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승철 원장은 노동자 대표 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각종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협의를 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했고, 노동자들에게 노동과정에서 반드시 알게 해 줘야 할 기초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마저 불이행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조합이 지적해 온 김 원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다수의 노동법령 위법행위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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