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도내 LPG저장시설 SK 독점체제 붕괴 ‘또 뒤집어졌다’
도내 LPG저장시설 SK 독점체제 붕괴 ‘또 뒤집어졌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6.0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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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패소...GS칼텍스 제주진출 ‘오리무중’

 
GS칼텍스가 제주항 인근에 설치하려던 998톤 규모의 LPG저장시설(부탄 698.3톤 1기, 프로판 300.1톤 1기) 2심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SK의 가스독점 체제가 유지될 공산이 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1일 제주시의 항소로 진행된 LPG저장시설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주시는 GS칼텍스가 1심에서 승소하자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제주도 LPG시장은 SK에너지가 유일하게 저장시설을 통해 LPG를 공급하고 있는 독점체제 시장이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사업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 등을 고려할 때 설치의 적정지 여부다.

재판부는 "사업부지에 위치한 자유고지까지 같이 폭발할 경우 심각할 것으로 보이며, 사고 발생시 주변을 지나는 차량 및 보행자 등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심 지역 내의 가스충전소시설의 신규허가를 규제함은 물론 기존시설의 도심 외곽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점, ▲제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 이 사건 부지를 주상복합시설지역으로 고시한 사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법령상 정해진 의무적 계획수립사항에 속하는 점 ▲이 사건 가스저장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위 기본계획 자체가 좌절되게 되거나 향후 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부지가 국·공유지인 항만부지이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가 대형시설에 속하며, 제주항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제주시의 항만개발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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