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바람을 관리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바람을 관리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1.06.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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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풍력자원 관리 위한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제주를 대표하는 ‘삼다’의 하나인 바람이 공공적 관리 대상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3일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받는다.

조례안은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전에 도지사에게 풍력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은 풍력발전지구 운영과정에서 인접 주민에게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풍력발전지구 인근 마을을 특성화마을로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경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수정사유를 제주도 스마트그리드과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도홈페이지(www.jeju.go.kr) 고시 공고란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전자 공청회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 7월에 열리는 정기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도내에서 풍력발전을 하고 있는 곳은 모두 13곳에 달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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