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운전전문학원의 최소 의무교육 시간이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된다.
전문학원의 최소 의무교육시간은 장내기능 15시간과 도로주행 10시간에서 각각 2시간과 6시간으로 단축되고, 장내기능시험은 11개에서 2개로 시험 항목을 대폭 간소화 된다.
이는 6월 10일 이후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단, 1일 교육시간 연장(3 →4시간)과 1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간소화된 장내기능점검은 시행일 전에 운전학원에 등록해, 교육을 받는 경우라도 6월 10일부터는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아울러 내달 10일부터 적성검사시 제출할 서류도 간소화 된다.
제1종보통면허와 제2종면허의 경우 '시력'만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색채식별 능력과 신체.정신장애'는 자기신고서(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대체해 필요한 경우에 한에 전문의 등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운전면허학원 의무교육시간 단축의 취지가 교육생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교육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 만큼, 최소 교육시간만으로 운전이 어렵다고 느끼는 교육생은 자신의 운전능력에 맞게 충분한 운전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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