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발의’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일정부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제는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본인 일부부담금이 내야 한다.
고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지원토록 하고 있는 내용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인 저소득층이면서 장기요양인정자 중 서비스를 받지 않는 어르신은 지난해 말 기준 454명이다.
이 중 경제적 여건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은 약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충홍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되면서 어르신이면 누구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본인부담금이라는 경제적 사정에 의해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7일 제282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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