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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토사 무단 해안유출 "도 당국, 단호히 조치해야"
해군기지 토사 무단 해안유출 "도 당국, 단호히 조치해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5.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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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범대위가 해군측이 해군기지 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를 무단으로 해안에 유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이 제주도와 맺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공사시 토사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배수로 설치하고 침사지겸 저류지 및 저류지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범대위는 "그러나 해군은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저감시설도 없이 해안쪽으로 배수로를 만들어 흙탕물이 해안으로 유입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인해 최근의 비 날씨로 하류지역 해안이 흙탕물로 변하고, 특히 유출지점 바로 밑의 해안은 현재도 강정마을 해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해군기지 공사현장은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해군측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공사강행에 급급하며,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정작 관계 당국의 감시․감독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사항 확인과 사후환경영향평가 관리를 했다면 해군의 위법한 공사와 거짓주장은 금방 확인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도 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감독은 물론, 영향평가협의 내용 이행 및 위법부당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관련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나아가 관련법(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해군의 위법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여부에 따라 고발 및 공사중지명령 등 단호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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