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1:25 (수)
찜질방서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 결제
찜질방서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 결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2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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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4일 찜질방에서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백모씨(39.주거부정)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모씨(42)의 옷에서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다.

백씨는 또 같은날 오전 3시54분께 이모씨(37.여)가 운영하는 제주시 삼도2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34만여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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