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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 총량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잠정 중단해야
환경자원 총량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잠정 중단해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5.28 16: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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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승화

지난 5월24일 환경부에서는 제주도가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람사르습지 등록 등 국제적으로 자연환경보존적 규정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념의 환경자원에 대해 보전·관리방안으로 전국 최초로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민설명회를 가져 앞으로 올 WCC와의 중복될 우려가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과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역희망디자인센터가 공동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각 7억원씩 14억원이 투입되었고, 18개월이란 연구 기간이 소요된 용역이었다.

1. 전반적 주요내용
주민설명회에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환경자원총량의 목표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2021년 기준)에 명시된 인구 70만명, 관광객 1200만명이며, 보전지역 기대치는 42.06%로 설정했다.

총량관리를 위해 환경자원을 크게 보전지역(1,2등급), 관리지역(3,4등급), 개발가능지역(5등급)으로 나누어 5등급화했다.

환경자원 등급별 관리방안의 관리원칙은
1등급(핵심환경보지역)은 원칙적으로 일체의 개발을 불허하고,
2등급(환경자원지역)은 개발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소규모 개발을 부분 허용
3등급(자원관리지역)은 보전에 중점을 두되 조건부 개발 허용, 사전 환 경생태계획 반드시 수립
4등급(계획관리지역)은 이미 개발이 진행됐거나 진행중인 지역으로 개 발을 허용하지만 보전 필요성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보전 관리지역으 로 지정한다.
5등급(개발관리지역)은 이미 개발지구이거나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계회적 이용의 추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 하는 지역이다

2. 이 용역보고서의 맹점
1) 자체 평가항목의 축소
환경자원의 선정기준이 되는 평가항목이 자연환경자원(식생 등 5개분야), 지역환경자원(곶자왈 등 8개항목), 생활환경(수질 등 5개 항목), 인문 사회환경분야 (인구 등 3개 항목) 등 21개를 산정하다가 자연환경자원과 지역환경자원으로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부분 항목도 축소되었다.

이에 따른 제주도의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포함해 8조 6천억원으로 축소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향후 환경부 관련 법제화 될 때 제주도민의 토지 등 재산적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2) 총량 면적 산정의 모호성

제주도의 총 면적은 약 5억8천만 평이다. 여기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한 현재 보전 지역이 17.14% 약 1억평이 된다.

이 용역 보고서에는 10년 후인 2021년 구체화되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보전지역을 42.06%로 산정함으로써 보전지역이 약 2억4천만 평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한라산국립공원 천연보호지역이 현 600m고지에서 4~500m 고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토론 중 글쓴이가 보전지역 안에 이미 개발된 골프장이나 기존사업체의 사업기득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권을 회수해 국가가 수용할 것인가를 문 바 지금은 결정된 것은 없으나 그 때 가서(법제화될 때?) 결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3) 제도개선에 대한 애매성
당장 법제화 전 까지는 각 종 개발관련위원회를 위주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며 단기적으로는 곶자왈 지역 등 법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원을 포함하는 일명 “제주특별법“의 개정의 필요성만을 역설하여 향후 각종 개발과정에서 이를 규제거나 통제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일명 “제주특별법“의 개정시 5등급(개발가능지역)의 환경자원 총량 관리 등급을 포함시킬 계획을 밝힘으로서 전 지역으로의 확대 개념인지 아닌지를 애매하게 표현함으로서 향 후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

4) 국가지원방안의 불명확화
기금의 확보방안도 밝히고 있다. 기금과 예산의 성격은 비슷하나 계획이 변경됐을 때 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금은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해주는 것이 제주에서 환경자원총량관리 방안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정 확보 마련을 위해 “국가보조금”란 문구 한마디로 요약함으로서 어떤 항목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를 추측 정도도 불가능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겨우 1만평 훼손에 4천만원(글쓴이 계산), 녹지지역인 경우는 1천6백5십만원을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거 부과 징수를 하는 금액이지만 환경자원 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약한 금액일 뿐이다.

그리고 “관광객 대상 모금”이라는 희한한 용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에 글쓴이는 제주관광객에 대한 입도세의 성격인가란 질의에는 답변을 회피하여 의구심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되기에는 5대권고사항 이행 약속이 있었다.
①유산 지역 내 사유지의 매입
②유산지역 내 탐방객과 상업활동의 관리
③지하환경에까지 완충지대의 조치
④더 넓은 지역으로 화산지형, 생물다양성의 가치관리
⑤주요화산지형, 동굴계까지 유산범위의 확대

내년 9월초에는 WCC총회가 제주에서 열린다.

세계환경관련 분야의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하고 그 결과물로 결의사항이 채택될 것이다.
또한 2020년까지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의 권고 사항 이행과 제주 세계자연유산 가치를 높이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의 계획연도도 2021년까지다.

이와같이 WCC와 환경자원 총량관리방안이 유사한 총량 규제가 이뤄질 것이므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한라산은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과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등으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음은 환경부도 잘 알고 있어 당장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약 1년 후에 있을 총회의 결의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이 중복될 소지가 있어 시간과 정렬 및 예산의 낭비 그리고 도민의 갈등과 재산상의 불이익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총량 방안에 앞서 우선 WCC총회에 총력을 기울여 성공적 개최를 이뤄야만 국가의 위상이 고조될 것이다.

WCC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그때까지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의 논의를 연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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