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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성추행 30대 징역 3년 선고
가출청소년 성추행 30대 징역 3년 선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5.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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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씨(3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미숙하고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에게 정신적으로 고통과 불안감을 느낀점과, 과거 사기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비춰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오후 8시경 제주시 이도동 소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가출해 며칠간 머물고 있던 A양(여.당시 12세)를 강제추행 했다.

윤씨는 성추행 외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와 타인의 전력 절취,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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