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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집행 방해혐의 양윤모 씨 1년 6월 구형
검찰, 업무집행 방해혐의 양윤모 씨 1년 6월 구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5.27 12: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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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방해와 관련자 폭행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영화 평론가 양윤모 씨에 대해 1년 6월이 구형됐다. 양 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내달 1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양 씨의 변호인은 이 건은 단순 폭행건임을 강조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에 대해 공익적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맞섰다.

또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항의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더라도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7일 양윤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최후변론의 기회를 줬다.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휠체어와 링거, 마스크 없이 참석했다. 많이 야윈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진술과정에서 똑똑히 말하는 등 이전 보다는 건강이 다소 호전된 모습이였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강제연행 당시 양씨의 경찰 폭행여부와 연행당시 경찰의 미란다 원칙 고지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씨는 해군기지 저지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될 당시 사복을 입은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의 안경이 떨어지는 등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억은 없으나, 무의식중에 반사반응에 의해 벌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특히 경찰 연행과정에서 본인이 폭력을 당한 것은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해군기지 건설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크레인 운전자에게 비켜달라고 양해을 구한뒤 크레인 밑으로 들어갔다. 크레인 기사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시공업자에게 돌을 던진 것과 해군 장교에게 뺨을 때린 것에 대해서도 "돌을 던진 건 오지 말라는 경고 차원에서고, 해군장교를 때린 것은 그 쪽이 본인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한 것이며 쌍방폭행"이라고 했다.     

단식투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정정주민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영화나 평화를 위해 투쟁할 뜻을 약속했다"며 "교도소에 수감돼 아무것도 할 수없어 마음만이라도 함께 하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투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씨는 "지금까지 제주는 해군기지가 없어 문제가 된게 없다. 과거 히로시마 원폭과, 최근 연평도 폭격도 군사기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강정주민은 바보가 아니다. 전국에 있는 해군기지를 다 돌며 실상을 파악한 결과 윤락.술.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며 "만약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면 전쟁과 테러를 유발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주 해군기지는 제2의 4.3이며, 광주사태다. 이들 모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군에게 'NO'라 말할 줄모르는 나라다. 국민에게 아무런 정부도 주지 않고 빨갱이로 몰고, 제주도민에게는 지역 이기주의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강정주민에게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 양씨는 "아무리 제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것에 사죄한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해군기지 공사가 중단되지 않는 한 단식투쟁은 계속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윤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 앞서 '양윤모를 지지하는 영화인 모임'은 같은날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양윤모씨를 석방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으로 연행된 양 씨의 즉각 석방 ▲ 정부와 해군측에 해군기지 건설 중단 ▲제주도지사에게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직권취소 등을 요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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