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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표류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여전히 불협화음’
5년째 표류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여전히 불협화음’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5.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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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민사회, 합의모델 ‘실패’...5월 입법예고 ‘상임위 수정예고’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5년째 표류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정부간 불협화음이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주의 경우,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제주특별법 제78조에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를 명문화했으나 5년째 조례안 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가 조례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집행부의 협조는 이를 따르지 못했다.

집행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조례안 초안이 충돌하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주민들의 예산편성권 참여 범위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논란 끝에 제주도는 2008년 5월30일 집행부 발의안으로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8대 의회는 주민의견 수렴을 이유로 내걸어 9월과 11월 임시회에서 연이어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2010년 6월 8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례안은 자동폐기의 수순을 밟았다.

현재 도와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T/F팀에서 조례안 초안 작성이 한창이나, 3자간 합의모델을 만들지 못했다.

도는 5월중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 의회는 상임위 심의과정을 통해 조례안 수정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제정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위원장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관료들에 의한 예산편성은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참여예산제도는 행정 주도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참여의 폭을 넓힐 수록 과정은 복잡하고 더디더라고 투명성과 민주성은 높아진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풀뿌리 재정민주주의를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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