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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1답] 문대림 도의회 의장 “개인적으로 해군기지 반대”
[1문1답] 문대림 도의회 의장 “개인적으로 해군기지 반대”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5.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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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한 다양한 활동이란 무엇을 뜻하나.

취소의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왔다. 재의요구 피해가지 않겠다. 재의결을 하고 도의회 이름으로 우 지사에 직권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우지사가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이 있을 경우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직권취소를 당연히 해야 한다. 의회에서 재의결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으나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나가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서는 것도 적절치 않다. 강정주민에 대한 위로와 도민적 동의가 형성될 때까지 조례 제정을 거부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다. 민간항만 시설인 경우에 관련 법률상 도지사가 항만공사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공사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요구를 취할 수 있다. 현재 수준 주민 반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익을 위해 필요한 판단을 내릴수 있다고 본다. 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지사가 지방정부의 힘으로 할수 없으나 항만공사는 가능하다. 해군기지가 아니라 관광미항이다. 이러한 접근도 가능하다.

- 직권취소 요구를 우근민 도정 안 받아들이면. 또 우지사가 공사중지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직권취소를 지사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예단 하지 않겠다. 지금의 강정의 사태 이와 관련된 미래를 고려할 때 제주도의 지사이니 직권취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의회가 재의결 하면서 직권취소 절대 피해가서는 안된다. 우 도정은 정부와의 협상으로 실마리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강정과 제주주민들의 명문을 줄만한 내용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권취소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나.
법적으로 가능하다. 구속력도 있다. 해군에서 구속력을 얘기하며 실효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으나 지사가 국책사업에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 해군기지 반대한다.

-양윤모 면회 신청을 했는데 특별면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면회하려 했으나 의료도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교도소 규정상 면회는 하루 1번 이뤄진다. 기 신청된 분을 대신해 면회를 하긴 어려웠다. 특별면회는 신청하지 않았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면회를 추진했으나, 특별면회의 경우 사회사범은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한나라당 의원이 안나온 이유는. 재의결 본회의 처리는 한나라당과 갈등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냐.
(오영훈 의원)특별한 이유를 들어서 안 나온 것으로 안다.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시 가결 부결 예측하기 힘들다. 가결을 할수 있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 여부는 검토. 6월10일까지 의사일정이 잡혀있다. 한번 더 의견을 모아보고 처리여부 검토하겠다.

-군사특위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다. 자체 평가는?
(현우범 위원장)아직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7월말까지 기간이 있으니 정리를 해서 종합적인 활동내용을 밝힐 것. 특위 활동을 통해 해군기지의 숨겨진 문제가 외부에 알려졌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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