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강정 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구럼비 해안에서 공사를 저지하던 강정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8명을 강제연행한 것과 관련, 제주도내 야5당이 '경찰이 범죄사실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제주도내 야5당은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이 직권 남용해 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2시간 동안 간금한 것은 명백한 불법 체포감금이고 불법 체포감금죄"라고 규정했다.
야 5당은 "공사를 함에 있어 대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시설물 등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고 그 경우 임의철거를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며 "오히려 대림산업 인부들에 의한 무단 탈취 및 손괴 등의 불법행위를 막은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평화운동가 최성희 씨를 구속한 것과 관련, 불법 체포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최씨의 범죄사실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 씨가 포크레인 앞에 누워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현수막을 펼쳐들고 있다가 체포됐다고 한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진상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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