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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시공사, 현수막.텐트 탈취..."형사 고발"
해군기지 시공사, 현수막.텐트 탈취..."형사 고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5.2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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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현장소장.인부 제주지검에 고발장 접수키로

지난 19일 제주해군기지 시공사인 대림산업 인부들이 강정 구럼비에서 강정주민회가 설치한 현수막과 천막.텐트 등을 탈취한 것과 관련, 강정마을회가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

강정마을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공사 인부들이 무단으로 재물을 탈취하고 손괴한 것은 강도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이에 대림산업의 현장소장과 그 인부들을 형사 고소.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제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행위감시단을 만들어 대림산업 등 공사업체의 재물손괴 및 탈취 등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앞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라도 적발되는 즉시 형사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을 겨냥해서도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마구 잡아가면서 대림산업 인부들이 천막을 철거하고 현수막들을 강취해 가는 것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봤다. 약자의 저항은 불법이라 잡아가고 강자의 횡포에는 침묵하는 것이 경찰이 할 일이냐"고 비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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