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지난 18일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민군복합 제주해군기지건설 강정추진위원회(이하 강정추진위)가 환영을 표했다.
강정추진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적극 수용하면서 강정 찬반주민 모두가 마을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해 해군기지 건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게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절대보전지역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 상생의 길로 함께 걸어가자"며 "대법원 상고는 더 큰 갈등과 심리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은 반대주민이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회 야5당 해군기지 진상조사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을 겨냥해서도 "강정마을 주인은 강정마을 주민들이다. 외부인들은 개입하지 말라. 강정마을 반대주민들은 그들의 들러리가 아니"라고 했다.
제주도의회에게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각성하고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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