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의 일시중단과 특정시점까지 제3자의 개입자제를 요청키로 했다.
사회협약위는 지난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입장 및 제안’을 의결했다.
올해 3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해군기지 갈등해소 방안 마련에 착수한 사회협약위는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총 5개 제안사안을 확정했다.
우선 사회협약위는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나는 6월30일까지 해군기지의 공사 착공을 중지하고 제주도에서는 공사중지 여건을 조성하도록 주문했다.
강정마을에는 찬반 주민이 참여하는 대회기구를 구성하고 대화채널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제3자의 개입은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군기지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강정주민의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에 대한 당시 도정 책임자의 해명 기회를 마련토록 했다.
또 공공정책 추진시 갈등 사전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갈등영향 분석에 관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도지사에 당부했다.
이봉헌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은 법적인 분쟁을 떠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진행했다”며 “그동안 총 7차에 걸쳐 강정마을의 갈등해소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승석 부위원장은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외부인이 주민들과 동조하며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며 “문화재 시굴 전까지 본공사가 불가능한 만큼 이 기간까지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협약위는 이날 마련된 제안을 조만간 해군과 제주도, 강정마을회, 강정추진위 등에 전달키로 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