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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창업자금 대출 실형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창업자금 대출 실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2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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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사처분 면하기 위해 수년간 도피 및 변제 안돼"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 3000만원의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정경인 판사)은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2.인천시 연수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은 사기 전력이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수년간 해외로 도피하는가 하면 대출금 역시 변제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1999년 8월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허위로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모 의료기 소매업체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에서 생계형 창업자금 30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 5년 동안 해외로 도피행각을 벌여오다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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