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이용과 개발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중인 시설에 대한 허가사항 이행여부, 사용실태 및 목적외 사용 등이다.
공유수면 불법매립과 무단 점․사용 등 불법행위도 집중점검한다.
현재 제주시 관내의 총 점용면적 474개소 91만2021㎡ 규모다. 이중 육상양식장(종묘장 포함)이 156건 10만609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하거나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는 등 행정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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