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설회사 명의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받은 후 공사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의회 H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은 2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H 의원의 원심을 파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H 의원은 지난 2003년 5월 모 건설회사 명의를 이용해 마을회관 2곳의 신축공사를 수주받은 뒤 공사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그 외의 법은 금고형 이상 선고받아야만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