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회복 일환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1~2인 가구가 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9년 5월부터 시작됐다.
그 뒤 2009년10월에는 주차장설치기준 등이 완화됐고, 지난해 7월에는 최소 20세대 이상을 건축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했던 규정을 30세대 미만과 주상복합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뒤이어 올 3월에는 최고 150세대 미만 건설제한이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됐다.
준주거․상업지역에 한해 원룸형과 일반공동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었던 규정을 기타 지역에서도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원활한 임대사업을 위해 원룸형 주택과 일반공동주택 1세대는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4월 6일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달 1일 발표된 국토해양부 '건설경기 연착륙과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보면 도시 2~3인 가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일정규모(30㎡) 이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침실을 별도로 구획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건설 호조와 맞물려 건설이 크게 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규정이 계속적으로 완화돼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 중이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빠르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