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절도 신고했다가 필로폰 상습투약 들통
절도 신고했다가 필로폰 상습투약 들통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5.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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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절도 신고로 인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들통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이모씨(37)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박모씨(30)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3월 19일경 서울시 신림동 소재 모텔에서 필로폰 0.3g이 주입된 주사기로 각각 2회에 걸쳐 투약하는 등 지난달 25일까지 서울과 제주지역 모텔지역을 돌며 각각 1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이들의 행각은 이씨가 박씨의 금품을 훔쳐 도주, 경찰에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박씨는 "이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10씨 자신의 집에서 동숙하던 중 박씨 소유의 고급승용차와 골프채 세트, 현금, 귀중품 등 총 287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씨가 공.항만을 통해 도외로 도주할 것으로 판단, 공.항만에서 잠복근무하던 중 이씨가 항만을 통해 도주하려는 것을 발견해 검거했다.

이씨를 검거한 경찰은 이씨의 좌측 팔꿈치에 10여 곳에 주사바늘이 있는 것을 발견, 추궁하자 박씨와 함께 투약했다는 사실을 자백, 박씨의 행각도 들통났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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