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지적공부상 '산'번지로 등록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일대 토지를 일반번지로 변경 등록하기로 했다.
이번에 일반토지로 변경되는 토지는 산방산과 형제섬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지구에 편입된 임야 112필지 76만2000평방m로,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측량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9월말까지 지적변경 등기를 완료하기로 했다.
그런데 남제주군은 일제시대인 1913년 임야조사사업 당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산' 번지의 토지가 건축 및 토지거래 등 각종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산'번지의 일반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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