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서귀포시 성산포체육센터 신축공사 당시 동문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제주도청 5급공무원 강모씨(51)와 서귀포시청 공무원 오모씨(43)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또한 시공업체 현장소장 정모씨(40)를 제3자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 서귀포시청에 근무할 당시 서귀포시 모 체육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 사업비 53억원(국비30억원, 지방비23억원)이 배정되자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모 종합건설에 압력을 행사해 공사 감독공무원과 학교 선배,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 3곳에 하도급 공사하청을 주도록 해 그 공사비 1억7000여만원을 부당 지출하게 한 혐의다.
또 지역민원 해결을 빙자해 공사비 지출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공사비 중 2750만원을 남원읍 태흥리 마을운동장 시설자금으로 빼돌려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내사를 벌여 지난 3월 압수수색과 관계자 계좌추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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