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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겠다" 모텔 잇따라 방화 50대 징역형 선고
"자살하겠다" 모텔 잇따라 방화 50대 징역형 선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5.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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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할 목적으로 모텔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은 현주건물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된 이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는 것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임에도 이틀동안 2회에 걸쳐 사람이 거주하는 모텔을 소훼하려는 점,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리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1시 35분경 서귀포시 소재 모텔에서 당뇨 등 지병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자살할 목적으로 모텔에 불을 질렀으나 모텔 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또한 이씨는 다음날인 13일 새벽 3시 20분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여인숙에서도 침대 매트리스 커버에 불을 질러 4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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