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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흥업소 알선, 소개비 챙긴 보도방 업주 입건
여성 유흥업소 알선, 소개비 챙긴 보도방 업주 입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5.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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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알선 명목으로 소개비를 받아 챙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사업인 속칭 '보도방'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2일 고모씨(34.제주시)와 이모씨(34.제주시)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여성 종업원 20명을 고용해 제주시 신제주 일대 유흥업소 유흥객원으로 알선해 주고, 이들로부터 1인당 1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기는 등 지난 4월말까지 총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미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뒤 이들을 검거하는 한편, 조직폭력배와 결탁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방청 강력계 박기남 계장은 "보도방 영업이 불법적인 점을 노려 조직폭력배들이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상납금을 받아 챙기거나, 보도방 영업을 둘러싸고 조직폭력배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하게 됐다"며 "제주 전역의 보도방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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