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긴급복지 지원신청’ 국번없이 129번 알고계세요?
‘긴급복지 지원신청’ 국번없이 129번 알고계세요?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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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제주시는 올해 2억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예산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교육비 등에 사용된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기타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기준, 215만9000원)의 자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주시는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은 129번으로 전화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매체 및 시민교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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