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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소에 칼바람 '무슨 사연이?'
학교급식소에 칼바람 '무슨 사연이?'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2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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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1년사이 학부모 보조원 226명 '감축'...무기계약 전환 '대비'

 
학교급식 전담인력에 대한 무상급식과 무기계약 기간이 맞물리면서 제주도교육청이 학부모지원 조리원의 해고 규모를 두고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년 4월1일 기준 도내 183개 초.중.고교의 학부모지원 조리인력은 유휴인력을 포함해 총 1213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39명과 비교해 1년 사이 226명이 감소한 수치다. 유류인력을 제외한 조리인원도 1248명에서 1146명으로 102명이 줄었다.

학부모지원 조리인력이란 일선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사 등을 도와 조리와 배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을 뜻한다. 학교장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일당 약 3만1000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지난 2007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학교 무기계약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 비정규직 학부모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일선 학교에서는 1일 조리인원에 유류인력을 포함해 필요정원보다 많은 학부모 지원인력이 활동중이다. 특히 출산율 감소로 학생이 줄면서 학부모 지원 조리인력에 대한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2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정규직화(무기계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잉여 인력까지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인건비 지출을 우려하고 있다.

구분()는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학부모조리원
78(23) 114(97) 37(37) 577
40(15) 37(37) 21(21) 317
30(10) 30(24) 32(23) 316
특수 3 3 5(3) 3
합계(명) 151(48) 184(158) 95(84) 1213

과거 수익자부담과 달리 무상급식이 이뤄지면서 이들 조리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전액 무상급식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25일 열린 제2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부분이 거론됐다. 현우범 의원(민주당. 남원읍)이 조리인력 감축을 문제 삼자, 제주도교육청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고창근 교육국장은 "지난해까지는 조리인력이 보조자가 윤번제로 근무해, 필요 인원보다 1.5배 많았다"며 "올해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조리보조원이 정확하게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 답변에 나선 조한신 행정국장은 "지금까지 의무급식(무상급식)이 안 될 때는 학부모가 직접 일당을 받았다"며 "무상급식을 진행하다 보니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까지 일정부분 학교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내 모든 학교 조리원의 신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 고민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학교규모에 맡게 급식 보조원 정수를 빨리 책정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앞으로 고용인은 도교육감이 되고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며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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